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신고 없어도 된다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생태적 산지이용 도입 등



앞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지고 산지 전용시 기존의 일률적 개발방식이 아닌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생태적 산지이용’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지규제 개선을 통한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밤·감 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기존에는 ‘산지 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했지만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산물의 재배면적과 기간제한을 폐지했고 임산물 재배시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달리 별도의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을 도입한다. 산지의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 친환경 저밀도 개발방식을 적용해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근 증가되는 관광?휴양을 위한 개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금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시 복구공사 전에 ‘복구설계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해 앞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때 ‘복구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임업인 지원과 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에 맞게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 도입 등 국가경제와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지를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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