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세점 대전] 15일 면세점 제도개편 공청회… 4대 쟁점은

① '매출 기준 수수료'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면세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높은 수익성에 비해 낮은 수수료, 특정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 사업자 선정 방식, 신규 개설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특히 사업자 선정 방식과 독과점 문제 개선은 면세점 업계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으로 오는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 선임연구원은 "면세점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는 등 시장환경이 바뀌었다"며 "달라진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기재부·관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왔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면세점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면세점 수수료를 점포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0.05%, 중소·중견기업은 0.01%로 조정했다. 면적 기준으로 부과할 때 수수료 수준인 0.0003%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그럼에도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수수료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라 등 면세점 사업자들이 올린 매출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납부한 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수수료를 대기업은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은 1%로 규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이달 8일 발의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올해 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과 독과점 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시내 면세점의 경우 민관심사위원회가 △경영능력 △관리역량 △관광 인프라 등 주변 요소 △경제·사회발전공헌도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항 면세점은 최고가를 써내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경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개선안은 시내 면세점도 공항처럼 최고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거나 수수료를 많이 내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세점 사업권이 일부 특정 기업에 쏠려 있는 독과점 형태인 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60.5%다. 1위 사업자인 롯데그룹과 2위 사업자 신라, 3위 사업자 동화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3.7%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추가 면세점 입찰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규모의 경제가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불투명하다.

관세청은 이와는 별개로 면세점 신규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면세점 신규 설립은 전년도 대비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고시로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올해 말께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초 관련 고시 개정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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