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국재사법재판소(ICJ)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은 남극해 고래잡이(포경)를 연내 재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포획하는 밍크고래 수를 종전의 약 3분의1인 연간 333마리로 제한한다는 방침하에 남극해에서의 조사포경을 올해 안에 재개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12년에 달한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통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포획 개체 수를 줄이고 DNA 분석을 위해 피부만을 채취하는 등 조사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ICJ가 일본의 조사포경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지 불과 2년 만에 재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3월 ICJ가 '조사 목적'을 표방한다는 일본의 포경 활동이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해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신문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포획하는 밍크고래 수를 종전의 약 3분의1인 연간 333마리로 제한한다는 방침하에 남극해에서의 조사포경을 올해 안에 재개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12년에 달한다. 일본은 이 같은 사실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통보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포획 개체 수를 줄이고 DNA 분석을 위해 피부만을 채취하는 등 조사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ICJ가 일본의 조사포경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린 지 불과 2년 만에 재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3월 ICJ가 '조사 목적'을 표방한다는 일본의 포경 활동이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4월부터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해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