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은행대출 신청서류 절반으로 감소… 서명도 최소화

내년 4월부터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방안 시행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토록 하는 등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됩니다. 반면 임대차사실 확인각서, 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에 통합됩니다.

자필서명도 최소화돼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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