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마케팅본부장 최 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실질 대표인 송 모씨, 부대표 안 모씨 등과 이숨투자자문을 설립한 최 씨는 올 3월부터 8월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1억1,000여만원을 모집했다. 또 이 돈 가운데 일부만 해외 선물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먼저 투자한 이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조 씨와 함께 ‘원금 보장’ 문구가 적힌 이면 투자일임계약서를 만들고, 투자자 모집법 교육 등 전체 재무설계사 관리를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돌려막기 목적으로 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사기는 물론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회사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31)씨와 실질 대표인 송씨를 구속기소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