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A씨(41)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잘 알려진 A씨는 대선 기간인 2012년 12월 인터넷에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올렸다. 또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의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은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씨는 모욕·명예훼손·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3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반복적인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가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인터넷에 게재한 글 가운데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국정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남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른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해 모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 글을 게시해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했다. 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왜곡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