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료된다”며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심사기일 지정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선거구 공백’이 현실화되기 직전인 이달 28일 전후를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직권상정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포함해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안 등 3개다.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는 여당 주장 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야당 안, 현행(지역구 246석)을 유지하는 안 등인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이병석 위원장 안에 대해서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반영비율을) 40%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의논을 해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 의장에게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말을 배설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참기 어려운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