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월 747만원 벌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못받는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연금,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절차 구체화돼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한 달에 747만원 이상(올해 기준)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고액 연봉자 기준을 공무원 전체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8배에서 1.6배로 강화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됐고 공공기관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은 최근 3년간 결산 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거나 재산 또는 자본금의 100%를 출연한 기관으로 매년 1월25일 관보에 고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퇴직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외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할연금,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 절차 구체화 △연금 수급자 신상조사 강화 △퇴직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되는 연금으로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공단은 연금수급권의 변경·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해외 연금 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게 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