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비리 향군회장 구속에 보훈처 "거취 결정 내려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남풍 향군 회장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보훈처는 1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조 회장이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보훈처는 또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 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 회장의 지위남용과 배임행위가 불거지는 와중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한 보훈처가 검찰이 조 회장을 구속하자 면피용 입장문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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