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가 틀렸다. 당시 대화록을 보면 보건·의료 산업을 뺄 수 없다는 취지가 명확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교육·의료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당시 합의 내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며 결국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했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두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소위는 국가재정법 등 비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서비스법·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작 서비스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소위 회의실 바깥에서 ‘장외 공방전’ 흐름으로 진행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정회 선언 후 화장실로 향하는 윤호중 경제재정소위위원장에게 따라 붙어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서비스법 논의를 위해 소위를 다시 열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 보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비스법은 청와대 회동 때 보건·의료를 빼기로 했지 않느냐”며 “말을 바꾼 건 그쪽”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를 뭘 안 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 마라”며 “우린 최대한 할 만큼 했다”고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당시 대화록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보건·의료를 빼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니 김무성 대표가 ‘그 안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럼에도) 보건·의료는 크게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라고 답했다”며 “문맥을 보면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가 명확하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의료 민영화가 우려되는 조항만 없앨 수 있다는 뜻이었지 전체를 다 뺀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 산업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순탄치 않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