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7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 57개 협력사와 함께 ‘존중과 상생의 문화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KT는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력사간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한 ‘일물복수가’를 전면 시행하고, 공급시장 독식·비윤리적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입찰가 제한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일물복수가 제도는 원가 구조 차이를 인정해 협력사 간에 입찰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물량 조정을 통해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사진은 이날 협약식에 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