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작년보다 4.5% ↑

올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의 초임은 상여금 포함해 월 290만9,000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78만4,000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256만1,000원, 300∼499명 279만5,000원, 500∼999명 294만1,000원, 1,000명 이상 318만6,000원이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258만4,000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000원을 받았다.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000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000원, 제조업 280만2,000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000원, 차장 547만9,000원, 과장 481만6,000원, 대리 39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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