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앞으로는 퇴직 전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한 달 전까지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퇴직예고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또는 이직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생산성 저하와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반면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무분별한 해고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최소한 생존권 및 근로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 예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노사가 별도 예고조항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인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중소경영인 및 자영업인의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용 및 해직의 의무만큼 근로 및 퇴직의 의무 또한 동등한 관점에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퇴직예고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사실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또는 이직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책 없이 생산성 저하와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반면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무분별한 해고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최소한 생존권 및 근로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 예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취업규칙으로 노사가 별도 예고조항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용인의 갑작스런 퇴사와 이직으로 중소경영인 및 자영업인의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용 및 해직의 의무만큼 근로 및 퇴직의 의무 또한 동등한 관점에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