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팝아티스트인 이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작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부산·강릉 등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000여 장을 뿌리고 스티커 30방을 붙인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 씨로부터 넘겨받은 전단을 뿌린 혐의로 연극배우 한 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며 이 씨는 박 대통령의 캐리커처와 함께 ‘퇴진’이라는 문구를 넣은 가로 10㎝ 세로 15㎝ 크기 전단 1,500장을 만들어 우편을 통해 한 씨에게 보내고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데 5월 16일 대학로 근처에서 전단을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씨는 당일 새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와 혜화역 주변 등에서 해당 전단을 뿌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