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요 많은 장비, 지역 공동시설로 재배치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범부처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에 대한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해 지역 공동활용 집적시설로 이전·재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 연구기관 평가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연구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져 더욱 높은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법률을 이른 시일 내 개정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