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과 LH 등에 따르면 LH 동탄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 10월22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화성동탄2 조성공사 1-2공구의 방음판’을 조달청에 구매 의뢰한뒤 솔로몬산업과 5억2,7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대체·대용품이 있는지 △특정 특허제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조달청의 지시를 묵살하고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을 받은 인천지방조달청은 ‘단순히 특허제품이라는 사유로 대체·대용품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 외부 특혜시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재검토할 것을 LH에 통보했다. 그러나 LH 동탄사업본부는 재검토 내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보완없이 수의계약요청사유서와 공사시방서가 아닌 특허제품의 규격서를 조달부서에 전자우편으로 송부, 결국 인천지방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맺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 동탄사업본부가 수의계약한 방음판은 대체·대용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LH 동탄사업본부는 대체·대용품이 없는 것처럼 작성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와 함께 유사제품이 아닌 일반제품과의 성능을 비교한 제품별 성능비교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LH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보완 점검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