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주민투표 효력 상실

투표율 32.5%로 투표자 수 미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12일 경북 영덕에서 치러진 민간단체 주도의 원자력발전 유치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와 관련해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지역 발전을 위해 배려하고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주민투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2기(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2호기로 건설하는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다. 투표는 민간 주도여서 법적으로도 무효다. 투표 결과 참가인원은 1만1,201명으로 전체 유권자(3만4,432명) 기준 32.53%의 투표율을 보였다. 유치 반대는 91.7%였다.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더라도 유효한 주민투표 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1(1만1,478명)에 못 미쳐 법적 효력이 없다.

윤 장관은 "군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특화의료시설·종합복지관·원자력연수원 등은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0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제 천지 원전 건설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 등 법적·행정적 후속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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