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고용위기업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60일 더 받는다. 또 고용위기업종 지정 업체가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면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경기 불황으로 실직자가 지난 2011년 50만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55만2,000명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기준을 다음달 확정, 고시한다. 정부는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 협회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은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1년간 70 미만, 주요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거나 금융감독원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 등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업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 60일간의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 및 재취업 사업비 등을 제공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기업이 인력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을 하면 임금과 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실업급여 기간은 90~240일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180일, 1인 1일당 4만3,000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수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주·전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특화 근로자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지역 주력 업종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면 광역 지자체에는 최대 50억원, 기초 지자체에는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기업종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대책의 최우선 순위"이라며 "이직이 불가피하면 재취업·전직 등을 내실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