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주유소 우선 적용뒤 업종확대 계획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 7조원 넘어… 고의폐업 증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20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가운데 10%인 부가세를 카드사가 바로 납부하는 방안을 발표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비율이 각각 95%와 90%에 달하는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감안해 점차 카드 사용비율이 높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 문제가 심각하고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 폐업 사례가 늘면서 편법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