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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3일 채택됐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4일까지 대통령에게 송부하기 위한 기한을 지켰다. 다만 여야의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결론은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렸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내정이 '대구경북(TK)' 편중 인사라는 점, 내란음모사건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지휘해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 절차를 마치면 김 후보자는 오는 12월1일 임기를 마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취임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