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의 도입 목적은 업종·입지·융복합 등 각종 규제를 없애 지역별 신성장동력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세제·인력 등 전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풀 패키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체감규제 제로지대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5월에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17년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 여신상품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우대를 받는다.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된 기업과 동일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장 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대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낮춰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청사진이다. 지방이전 기업과 규제 프리존에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재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양성과 고용 서비스,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주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통근용 전세·셔틀버스 지원,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인재 채용에 걸림돌이 됐던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입지규제 빗장도 풀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면적요건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 특례구역이다. 정부는 기존 1만㎡ 이상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0.5% 이내로 막혀 있던 면적 요건과 총량 제한을 완화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정부는 규제 프리존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5월에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017년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 여신상품 등을 활용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한 지역설비투자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우대를 받는다.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결된 기업과 동일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장 사다리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대고 보증료율도 0.3%포인트 낮춰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청사진이다. 지방이전 기업과 규제 프리존에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재유치를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규제 프리존 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양성과 고용 서비스,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15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단지 주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통근용 전세·셔틀버스 지원,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인재 채용에 걸림돌이 됐던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입지규제 빗장도 풀린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면적요건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 특례구역이다. 정부는 기존 1만㎡ 이상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0.5% 이내로 막혀 있던 면적 요건과 총량 제한을 완화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