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우조선노조에 "동의서 제출 28일 넘지마라" 최후 통첩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노조 동의서가 이르면 26일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지원을 위한 절차에 바로 착수하겠지만, 데드라인을 넘길 시 법정관리 등 어떤 결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도에서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노조동의서 제출이 28일을 넘길 경우 법정관리 등 대체안이 불가피하다고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22일 비공개 경제금융대책회의(서별관 회의)에서도 노조동의서 제출이 일주일을 넘어선 안 된다는 뜻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사실상 노조 동의서 제출 데드라인을 28일로 못박고 이를 넘기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 대주주주인 산업은행도 지원안 실행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시일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당장 유동성 고갈이 우려되는 대우조선으로서도 산은이 제안한 시일을 넘기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데드라인 전 대우조선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산은과 수은 등은 준비된 지원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노조 동의서가 제출되면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자체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지원안 실행이 미뤄지면서 지난 23일 잡혔던 월례 이사회를 취소한 바 있다.

대우조선 노조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우조선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각종 인건비, 자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11월부터 자금 흐름에 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또 10월 말과 11월 초 직원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11월 말에는 3,000억원의 회사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도 이날 오후 회의를 개최해 노조 동의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도 방문해, 노조에 동의서 제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 노조가 이날 오후 회의 이후 노조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 동의서를 받으면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리 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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