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액 일부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개인투자자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는 9명에게 25만~2,5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양이 지난 2013년 8월 이후 회사채를 판 것은 '사기'라고 보고 80%의 높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동양그룹은 2013년 8월20일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투자 전 설명 부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20~30%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개인투자자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는 9명에게 25만~2,500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동양이 지난 2013년 8월 이후 회사채를 판 것은 '사기'라고 보고 80%의 높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동양그룹은 2013년 8월20일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판매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투자 전 설명 부실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20~30%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