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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내년 선거구 획정 합의가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획정안을 현행(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15일 이후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에 넘겨 심의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15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정개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의 주관 상임위인 안행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안행위로 선거구 획정안을 넘기는 것을 직권상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안행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정개특위가 아닌 안행위로 지금 넘긴다면 사실상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안행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넘긴 뒤 12월20일을 전후로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직권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해석을 두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도출 실패에 따른 내년 선거구 공백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국회 수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 경우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의장의 중재안은 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4석의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수는 유지되지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는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등 도시 지역은 늘어난다. 지방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본회의에 직권으로 올려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정 의장의 구상은 실제 직권상정 추진보다는 여야 압박용 성격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학자들마다 직권상정 요건에 대한 해석차가 있기 때문에 정 의장이 강행 처리할 경우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정 의장이 그런 부담을 안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