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건은 2년 반동안 진행된 재판의 마무리 여부다. 오늘 공판 결과가 재상고 없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CJ그룹도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게 돼 이 회장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합병증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초긴장’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선처를 바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