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재산업 육성·산지 효율적 이용하려면

김용하 산림청 차장


많은 분이 마땅한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과 산지자원을 국가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산림이 가진 다양한 생태적·환경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철저하게 보전하고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혹자는 목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자고 한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또 다른 님비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도 열대림이나 시베리아 한대림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벌채해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산림은 훼손돼도 괜찮다는 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국제시민단체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점 가운데 하나다. 결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우리의 산림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석재나 골재자원에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석재와 골재를 사용한다. 건축·공예·조경용 석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골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다. 석재 수입 추이를 보면 1995년도에는 중국으로부터 20만톤을 수입했으나 2014년도에는 230만톤으로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골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골재수급 계획에 따르면 연간 골재 총수요량 2억500만㎥중 약 40%인 8,700만㎥를 산림에서 생산되는 골재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 산지가 골재자원의 중요한 공급기지가 되고 있다. 앞으로 바다골재나 하천골재 자원의 한계로 산림골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산림석재나 골재 채취업의 현실은 매우 영세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014년 말 현재 산림석재나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허가받은 산지면적은 4,281㏊로 787개소의 토석채취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67%가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러다 보니 토석채취사업장 종사자의 재해발생률이 석탄·금속광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자연재해 발생이나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지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 후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토석채석 허가 및 복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석재산업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마침 석재산업진흥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석재산업 장비의 현대화 지원, 환경피해 저감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우수사업지인증제, 전통석재 제품 인증 및 명인 인정제, 원산지표시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 등 석재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담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돼 있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안정적 석재 및 골재 수급은 도로·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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