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면세점 대전 이달 중순 결판 난다

관세청 "16일 워커힐 특허 만료 전 4곳 사업자 선정 마무리"

2차 면세점 대전의 운명이 이달 중순 판가름난다.

관세청은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 등 4곳의 사업자를 이달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신세계 부산점이 12월15일 만료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애초 이달 초 결론지으려 했으나 예상보다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아직 심사위 합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 점 만점이다.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지난 7월 1차 면세점 대전때와 비교하면 관리역량 배점이 50점 올라갔다. 반면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 명단은 로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합숙 심사는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된다.

/심희정기자 yvett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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