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5억 임야 매도계약 후 사망시 배우자의 상속·양도세는

5억까지 상속공제… 양도가=취득가, 양도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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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 씨는 지난 9월 24일 파주에 있는 임야를 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수령 했습니다.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는 10월 23일이었지만 최 씨는 잔금을 받기 3일 전인 10월 20일 사망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권리(계약금 및 잔금)는 자녀들이 받지 않고 배우자 이 씨가 물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임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통상적으로 임야의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액은 매매금액 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하므로 최영목 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임야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배우자인 이 씨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5억원)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액(5억원)으로 계산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인인 이 씨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되어 매도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10%를 더 내야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감정기관(개인 감정평가사 포함)으로부터 나온 평가액에 의해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법인 서광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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