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1장에 2000원"… 서울시 수거 보상제 실시

서울시가 시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를 확인 받으면 자치구로부터 장당 2,000원씩 보상금을 받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자치구별로 순차적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현수막 한 장당 2,000원으로 정했다. 무분별한 수거를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한도는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 시는 2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한 뒤 동별로 3~5명을 선정해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수거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가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운영에 나선 것은 다른 광고 수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가 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올 9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총 65만여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우선 종로구와 광진구 등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어 우선적으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이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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