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예용 반짝이 분말'을 술에 섞은 이른바 '우주술'을 판매한 일당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점 운영자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사들인 우주술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김모(32)씨 등 주점 운영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주술은 보드카 등을 섞어 제조한 알코올 20도의 술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짝이는 분말이 떠도는 모습 때문에 '은하수술'로도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충남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반짝이 성분을 넣은 우주술 570병(2,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우주술에 넣은 반짝이 분말은 외국에서 설탕공예용으로 수입된 물질로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으로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반짝이 분말에는 색소의 일종인 '아조루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과다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씨 등은 우주술에 원재료명은 물론 제조일자 등도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우주술이 유행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없이 임의로 우주술을 제조하거나 불법제조된 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주류 유통을 꾸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점 운영자 이모(2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사들인 우주술을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팔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김모(32)씨 등 주점 운영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우주술은 보드카 등을 섞어 제조한 알코올 20도의 술로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반짝이는 분말이 떠도는 모습 때문에 '은하수술'로도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충남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반짝이 성분을 넣은 우주술 570병(2,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우주술에 넣은 반짝이 분말은 외국에서 설탕공예용으로 수입된 물질로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식용이 아닌 공예용으로 식용을 절대 금한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반짝이 분말에는 색소의 일종인 '아조루빈'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과다복용하면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씨 등은 우주술에 원재료명은 물론 제조일자 등도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우주술이 유행하면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없이 임의로 우주술을 제조하거나 불법제조된 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주류 유통을 꾸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