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상습도박 등 혐의로 경비용역업체 H사 대표 한 모(65)씨와 금융투자업체 P사 대표 조 모(4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라 지금까지 동남아 원정도박 혐의가 드러난 기업인은 8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원정도박 브로커 신 모(50)씨가 알선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 ‘정킷방’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 35억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 조 씨도 신 씨를 통해 2013년 12월 베트남에서 20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특히 조 씨가 현지에서 빌린 돈을 도박으로 잃고 갚지 않자 신 씨는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현재 신 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신 씨는 앞서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무단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