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9부 능선' 넘었다

국회 정무위 관련법 개정안 처리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지주회사로 재편해 기업공개(IPO)에 나서겠다는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상장차익 처리문제 등 법안 부대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 개편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된 뒤 본회의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상장 차익의 환원 문제는 국회 속기록에 남겨 향후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았다. 당초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지금껏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통해 누려온 이익을 상장 과정에서 얼마나 사회에 환원할지에 관한 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왔다. 김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통과 후에 상장 차익의 환원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거래소의 주주들이 법 개정에 앞서 미리 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논의 없이 법을 먼저 개정하고 금융위가 상장 승인 단계에서 행정 개입을 통해 사회 환원 규모를 정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구체적으로 상장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사회 환원액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또 거래소의 지분 상당 부분을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사전 동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IPO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올해 안에 법 통과가 이뤄지면 내년 중으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무리하고 IPO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IPO 자금을 바탕으로 지분교환 등 해외진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상·지민구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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