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신탁사 재개발 참여' 늘린다

조례 개정 추진… 일정기준 갖춘 조합 등 사업 활성화 유도




내년 3월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서울시가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조례나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신탁사 참여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정비사업 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전문업체에 부동산신탁사의 재개발·재건축 참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시는 조만간 해당 업체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부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다양한 선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나 사업이 부진한 곳, 혹은 비리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조례나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신탁사의 시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탁사의 시행사 참여에 맞춰 시행 수수료 산정 기준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여 시행규약 및 표준계약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내년 3월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 사업 등에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일선 조합에서 신탁사를 외면하게 되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별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경우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