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사고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포함한 선사 측의 책임 여부는 물론 국가의 책임 범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여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선원 16명 등 22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나라 예산으로 지출한 사고 수습·보상비용 1,878억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선사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 세월호 인양 등으로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대로 청구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는 물론 화물고박업체와 해운조합 등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혁기·섬나씨 등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지만 재산상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다.
법조계는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무난히 구상금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송의 주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정부 측의 부실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고 당시 승객 구조활동을 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은 부실구조의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상 분야 전문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는 "선사 측이 소송 과정에서 '국가 측의 책임도 만만찮다'는 상계주장을 펼 것이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선 국가와 유씨 일가를 포함한 선사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선원 16명 등 22명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나라 예산으로 지출한 사고 수습·보상비용 1,878억원을 사고 책임이 있는 선사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 세월호 인양 등으로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대로 청구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는 물론 화물고박업체와 해운조합 등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혁기·섬나씨 등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지만 재산상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다.
법조계는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무난히 구상금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송의 주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정부 측의 부실도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고 당시 승객 구조활동을 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은 부실구조의 책임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상 분야 전문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는 "선사 측이 소송 과정에서 '국가 측의 책임도 만만찮다'는 상계주장을 펼 것이고 재판부도 그 부분을 심리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선 국가와 유씨 일가를 포함한 선사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