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커피·아몬드와 같은 ‘견과종실류’나, 바나나·망고 같은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이나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 0.01ppm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은 내년 12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견과류와 과일·채소류 음료의 중금속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견과류에 대해서는 납(0.1ppm 이하), 카드뮴(0.3ppm 이하) 등 기준을 새로 만들고, 현행 0.3ppm인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을 CODEX 기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웅기자 sd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