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고에도… 진보 교육감들 대안교과서 강행

"정치적 중립성 위해 꼭 필요"… 광주교육청 제작 의지 피력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법적 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대신하는 인정 교과서 제작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4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오는 2017년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사용할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 대신 수업시간에 활용할 대안 교과서 제작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교육부에서 대안 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등학교에서 '역사와 철학' 등 선택교과를 자율 편성해 이 시간에 인정교과서를 쓰는 것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대안 교과서 제작을 위한 별도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광주 교육청은 조만간 인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다른 시도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감 권한으로 다양한 부교재를 활용할 수 있고 교재 개발도 가능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정신에 맞게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사관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 교과서 제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의 인정 교과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규정 제17조 2항에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선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진보교육감과 교육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양측 간 법적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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