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사전융자 서비스 대상이 의료비·혼례비까지 확대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례비·취업안정자금·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등 대부분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융자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의료비와 혼례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중간)계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1,500만원까지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례비·취업안정자금·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 등 대부분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융자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의료비와 혼례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료비(중간)계산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혼례비는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최소한의 증빙자료로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은 1,000만원, 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는 1,500만원까지다.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연 2%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