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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빈손'으로 마감됐다. 여야가 지난 2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은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만7,222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449건으로 가결률이 31.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8대 가결률 44.4%, 17대 50.4%, 16대 62.9%, 15대 73.0%, 14대 80.7%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서비스법은 19대 국회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법안은 2011년 12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뒤 이날까지 무려 1,439일, 약 4년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야 각 당 내부의 계파싸움도 최악의 국회가 되는 데 한몫을 했다. 원내지도부의 협상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법 협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19대 국회가 끝까지 무능한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꼽는다.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여야가 법안과 법안, 예산과 법안 등을 연계해 '부당거래'하는 폐단이 생겼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의 무능 이유는 밀실공천에 따른 의원 자질 저하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진단하고 "국회 몸싸움 등은 다른 법으로 막을 수 있으니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