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계vs카이스트 때아닌 '골목 상권' 논란

심평원 CI 개발 공개입찰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팀 선정되자

디자인업계에 때아닌 골목상권 진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자인기업협회는 카이스트에 디자인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 제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CI-브랜드 개발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통상 수천만원대 수준인 입찰 공고보다 몇 배 큰 예산이 배정된 이번 공고에는 11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그 결과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팀이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선정됐다.


이에 디자인협회에서는 학술연구용역에만 주로 참여해왔던 카이스트가 CI개발과 같은 일반용역 입찰까지 뛰어든 것은 영세 디자인회사를 상대로 한 밥그릇 뺏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일반 디자인 회사의 평균 인력은 5명 남짓으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카이스트가 일반 교수진까지 학교를 등에 업고 가세하면 업계가 고사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CI 개발 용역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이 부족한 산업디자인 전문가와 학생들까지 앞으로 무분별하게 참여하면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공고를 주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사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디자인협회 관계자는 "11일이라는 시간은 CI개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기존 업체들도 준비하기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임에도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산업디자인 전문가와 학생들이 최고 점수를 받은 과정에 대해 사전 공지 의혹 등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입찰 참가자격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관련 실적보유 의무조항을 갑자기 없앤 것 등 심사 과정 전반적으로 의문점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자인업계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용역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따르면 2억3,100만원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해야 할 의무사항도 특별히 없다"고 해명했다

카이스트 역시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적법한 테두리에서 일선 교수진이 참여한다면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나 만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실제로 입찰 공고 자격에 나와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카이스트의 참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용·백주연기자 yong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