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일한 후속대처로 수입 금지조치가 풀릴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입 금지조치를 이어나가려면 필수적인 재검토 활동을 돌연 중단했고 일본 현지 실태조사도 부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금지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검역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방사능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꾸려 201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해수 등을 조사했다. 일본도 같은 시료로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를 취합해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일본은 올 5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조치가 부당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안 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민변은 "일본의 WTO 제소에 맞서려면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되레 올 6월 중단했다"며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검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표층 해수뿐 아니라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도 조사하기로 해놓고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들 시료 조사는 포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심층수와 해저토까지 포함해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수입 금지조치를 이어나가려면 필수적인 재검토 활동을 돌연 중단했고 일본 현지 실태조사도 부실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금지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검역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이 지금도 방사능 오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꾸려 2014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해수 등을 조사했다. 일본도 같은 시료로 조사했으며 분석 결과를 취합해 함께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일본은 올 5월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조치가 부당하고 합리적 기간 안에 재검토도 안 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민변은 "일본의 WTO 제소에 맞서려면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되레 올 6월 중단했다"며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검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표층 해수뿐 아니라 '심층수'와 '해저토' 시료도 조사하기로 해놓고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들 시료 조사는 포기했다"며 "지금이라도 심층수와 해저토까지 포함해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