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당수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구제 기간이 2년 이상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직권으로 하도급 업체가 6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용역은 500억원 미만,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만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나머지는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법정 다툼,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해 하도급 업체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데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수리·건설업종 모두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 용역업종은 1,500억원 미만이면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굴지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건설업은 상위 20위권 미만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일이 생길 경우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선급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두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이전보다 적게 들이면서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직권으로 하도급 업체가 60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조·수리 업종은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 용역은 500억원 미만,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50위 미만인 경우만 분쟁조정 대상이었다. 나머지는 공정위 조사 및 제재, 법정 다툼,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해 하도급 업체는 막대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을 받는 데까지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수리·건설업종 모두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조5,000억원 미만, 용역업종은 1,500억원 미만이면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굴지의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거래하는 하청업체, 건설업은 상위 20위권 미만 기업의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일이 생길 경우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선급금 미지급 등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성격이 큰 사건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두 분쟁조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구제 조치까지 완료하면 공정위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급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이전보다 적게 들이면서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