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전쟁이 3주 만에 재개된다. 특히 야당이 비정규직 법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하면서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를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과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소위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환노위 소위 일정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우선 15일에는 '노동 5법' 가운데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재법은 노동 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작은 법안이다.
그밖에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캐디·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조 설립권 및 파업권 부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비율 상향 및 민간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어 16일에는 노동개혁의 핵심 '뇌관'인 기간제법·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일대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 허용을 확대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소속인 은수미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TV로 공개되는 공청회를 연다는 전제하에 상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과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확정했다. 환노위 소위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위 상정을 거부하면서 환노위 소위 일정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우선 15일에는 '노동 5법' 가운데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재법은 노동 5법 중 여야 이견이 가장 작은 법안이다.
그밖에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캐디·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조 설립권 및 파업권 부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비율 상향 및 민간 확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어 16일에는 노동개혁의 핵심 '뇌관'인 기간제법·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일대 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파견 허용을 확대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강행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소속인 은수미 새정연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TV로 공개되는 공청회를 연다는 전제하에 상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