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이 될지는 바뀐 세법에 따른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준비할 것을 권한다.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 항목을 점검해 남은 한도를 채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까지 부족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이때까지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체크되지 않지만 공제 폭이 큰 종교·사회단체 기부금 영수증이 대표적이다.
연말정산 준비는 바뀐 세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연말정산 대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1년 만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이 원위치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용액에 대해 올해 상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10%, 하반기 사용액은 추가로 20%를 공제해준다. 다만 상반기는 2013년 연간 사용액, 하반기는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각각 많아야 한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도 확대됐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연 납입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 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