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원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은 L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L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약 7,000여 만원의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자 지난해 7월께 흉기를 챙긴 후 집을 나섰다.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를 분풀이 범행대상으로 삼고 운전 중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목과 팔, 배, 겨드랑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L씨는 사망한 택시기사를 싣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낙동강변 가드레일 뒤 풀숲에 시신을 버렸다.
1심은 L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L씨는 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