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 적발 즉시 처벌한다

개인회생 사기, 적발 즉시 처벌한다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득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06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을 10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기업 회생·파산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2일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엔 도산법 권위자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선임됐으며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치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회생 남용 방지’와 ‘도산법 체계 정비’를 주요 목표로 정했다.


개인회생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 영향으로 신규 신청자만 매년 10만명을 넘는 등 활성화됐지만 회생 과정에서 본인이 갚아야 할 몫을 줄이려고 재산, 소득을 숨기는 등 사기 행위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중앙지법에서만 제도 악용 의심 사례가 412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인회생 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회생 개시가 확정돼 부당 이득을 누린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가짜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를 적발하는 즉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회생사기범이 부당이득을 누리기 이전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 채권자의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해 각종 부정행위 시도를 효율적으로 솎아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로는 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경우, 압류금지 등을 피하려고 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도산법은 2006년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합쳐져 제정됐지만 같은 절차를 두고도 여러 용어가 혼재하는 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도산절차 감독자를 놓고 회생은 ‘관리위원’, 개인회생은 ‘회생위원’, 파산은 ‘관리위원’ 또는 ‘감사위원’ 등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체제와 용어를 정리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회생보다 기업파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도산 절차는 기업회생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한계기업을 적절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회생·파산제도를 이용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산제도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브로커근절태스크포스(TF)’는 13일 열리는 2차 TF 회의에 개인회생 분야 브로커 근절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조브로커TF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차원에서 개인회생 브로커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 보다 포괄적인 대응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TF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사법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법무부와 법원·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법조윤리위원회가 함께 9월 출범시킨 협의기구다/김흥록·서민준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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