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

치료감호법상 시한 15년 넘겨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 존속 살해범에게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2013년 7월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치료감호 연장 조항이 새로 생긴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1년 10월부터 14년 3개월간 치료감호가 집행된 A(44)씨에 대한 감호 기간을 최근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치료감호법상으로는 최대 감호 시한이 15년이다. A씨는 법정 시한을 채웠으나 앞서 법안이 개정돼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당분간 감호소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법안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 3회, 회당 2년 이내 범위에서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심한 정신분열증이 있는 그가 완전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했으나 14년이 넘도록 감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6개월마다 출소 여부를 심사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그의 출소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A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감호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가 연고자가 없어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데다 재범 위험성도 커 치료감호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는 감호소에서 치료를 더 받게 됐다. 치료감호법은 개정 당시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아예 치료감호 기한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수정됐다.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일단 감호 기간 연장 조항을 넣어 경과를 지켜본 뒤 폐지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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