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품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사망시 유족급여를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하여 보장대상 범위를 넓혔다.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도 신설했다.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보장도 제공하며 납입 보험료의 5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