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 임금 3% 인상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국무회의 의결
위험근무 수당 세분화, 병장 이하 군인 봉급 15% 인상



올해 공무원의 연봉과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가 3% 인상됐다.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집배원 등 고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이 오르고 군인(사병) 봉급은 15%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4만6,000원에서 3.4% 인상된 2억1,201만8,000원이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차관급 연봉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2단계(5만원·4만원)에서 3단계(6만원·5만원·4만원)로 세분화됐다. 소초(GP)·비무장지대(DMZ), 일반전초(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은 51.5% 인상돼 2만5,000원, 2만원이다. 군인 봉급 인상에 따라 병장의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100원이 됐다. 대민접촉 근무자 우대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은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서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으로 확대됐고 총경·소방정 등 경찰·소방 고위공무원이 포함됐다.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S-A-B-C등급으로 구분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면 1급 공무원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 3급 과장 성과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 밖에 각 부처에서 업무의 중요도·난도 등이 높은 주요 직위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도 신설됐다. 각 기관에서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월 10만~3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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