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은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0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이 2014년 2조6,200억원에서 4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대교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여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