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시회는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 수 있어 19일까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이 없으면 지난달 31일 처리가 무산된 당초 예산안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안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통과를 놓고 또다시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남경필 지사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사과가 있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국가시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